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특수고용근로자 중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6개 직종의 가입률은 10.37%다. 입직자(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근로자) 43만8300여명 중 4만5400여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. 산재보험이 적용된 2008년 당시 가입률 16%보다 떨어졌다.
이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일반 임금근로자의 산재보험보다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.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특수고용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.
또 일반 임금근로자와 달리 적용제외 조항이 있어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에 종사자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산재보험에서 해지할 수 있다.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"적용 예외는 종사자가 신청서를 내면 사유에 대한 고려없이 다음날부터 산재보험 대상자에서 빠지게 돼있다"고 설명했다. 실제로 2월말 기준 산재보험 대상자 43만명 중 39만명이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.
이같은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특수고용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 휴업 등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제외를 승인하는 등 가입이 당연한 원칙을 만들겠다는 것이다.
그러나 지난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.
지난 2011년 당정협의를 거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막판 여당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했다. 이 법안은 산재보험 적용 예외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였다.
김혜민 기자 hmeeng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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